관련법규(환경법)

관련법규

위탁 가능한 폐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1조)

1. 50m3/일 미만으로 배출되는 소규모 사업장폐수
2. 폐수성상이 달라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
3.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 시도지사 등과 사전 협의된 기간 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폐수위탁업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별표14))

1. 폐수를 위탁하는 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첨부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위탁계약서를 항상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성상별로 발생량의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 (간이눈금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수, 인계에 따른 폐수(위)수탁처리 확인서에 서로 날인후 1년간 보존해야 한다.
4. 폐수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5.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위탁물량,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을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폐수위탁업자)

위법사항 벌칙
폐수위탁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출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출시설 등의 변경 신고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